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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도입 가능성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완전포괄주의는 과세항목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증여 또는 상속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더라도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사회적인 파장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입법상 문제도 없어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유형을 하위규정에 열거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조문은 법조계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재무관에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완전포괄주의를 실시중인 선진국들의 법조문을 국내로 보내도록 지시했다"며 "선진국들의 법을 참고해 우리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에 명시돼 있는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 7개와 일반적 증여의제 7개 등 14개 유형을 포함한 모든 상속ㆍ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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