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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등 파업해도 최소업무 유지해야"
입력2004-05-05 18:15:43
수정
2004.05.05 18:15:43
철도와 병원 등 공익사업장이 파업할 경우에라도 최소한 핵심업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장의 최소업무 유지제도’ 도입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최소업무 유지제도 적용 대상사업과 업무범위, 절차 등을 담은 보고서를 ‘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소업무 유지제도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최소업무 유지제도 대상사업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 등 노조법상 공익사업과 증기ㆍ온수 등 열에너지사업, 4대 사회보험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업무 유지를 지시받은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최소업무 유지의 중단을 지시 또는 계획한 노조 간부 등에게는 형사나 민사책임이 부과된다.
보고서는 최소업무의 경우 병원산업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혈액공급 및 인공신장실 관련 업무 등을, 발전산업은 전력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운전, 기계ㆍ전기 등의 경우 70%, 정보통신 등 간접업무는 30% 이상 업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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