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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구입해 팔아도 양도세 면제 검토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새집을 구입했다가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지금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올해초부터 연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수도권 지역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등 신규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신규주택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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