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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정당"
입력2007-09-17 20:32:27
수정
2007.09.17 20:32:27
흥선대원군의 5대손인 이모(71)씨가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를 친일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에 불복해 당사자와 관련된 이들이 낸 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이씨가 “증조부와 조부에 대해 규명위가 내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구성해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한 후 결정을 내리게 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사료를 편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진상규명위가 자신의 증조부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고 조부는 일본의 시조신과 단군을 함께 모실 신궁을 건설한 목적으로 조직된 신궁봉경회의 총재로 활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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