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원 선발때 장애인 의무고용키로
입력2005-06-29 09:38:49
수정
2005.06.29 09:38:49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있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 비율은 5%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명 안팎이며 교대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중이고 사범대 장애인 학생은 150여명이다.
교육부는 이달말 발표될 시ㆍ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를 예고한 뒤 내년 치러지는 2007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