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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추석제수용품 무작위 수거 잔류농약검사
입력1998-09-15 07:03:00
수정
2002.10.22 10:44:08
09/15(화) 07:0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을 앞두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수용 농산물의 잔류농약량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정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추석특수를 노리고 대거 반입되고 있는 중국산 및 동남아산 고사리,취나물, 밤 등 일부 제수용품을 지난 7일부터 검역단계에서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검사 결과 잔류농약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반입을 금지하고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현장에서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되는 일부 제수용품의 잔류농약량이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무작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한 추석성수기를 맞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무허가로 제조된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산하 6개 지방청에 이들 제품제조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류식품. 한과류. 식용유 등 선물용식품 제조업소 및 고속버스.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단속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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