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이 시정 약속땐 과징금 부과 안한다

공정위 '동의명령제'등 도입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법 위반내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당사자간 분쟁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의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私人) 금지청구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공정법 위반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권한을 가진 행정심판관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동의명령제도, 행정심판관제도, 대기업 집단제도의 개편방안, 사건절차규정의 법제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이 직접 시정약속을 함으로써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재 이후 법원 소송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기업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해당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정해주는 ‘조정제도’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등의 분쟁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가해기업의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 구제수단이 확대된다. 한편 강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체계를 본부와 팀제 등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원회의 위원 9명 가운데 대학교수 등이 맡고 있는 4명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시장과 거시경제 분석, 분쟁조정,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정책연구조정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