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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충격' 반도체株 부담우려속 약세
입력2006-04-25 15:29:12
수정
2006.04.25 15:29:12
향후 실적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주에 이번에는 '램버스 충격'이 가해졌다.
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24일(현지시간) 하이닉스의 램버스 메모리칩 기술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25일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장중 3만3천원이 일시 무너졌다 전날보다 1.92% 떨어진 3만3천250원에 마감됐다.
또 이번 결정이 하이닉스외에도 여타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램버스의 우월한 위치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관측에 유사 소송을 제기당한 삼성전자[005930] 역시전날보다 1.93% 낮은 66만원으로 떨어졌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하이닉스가 문제의 초점인 JEDEC 표준규격의 SDR SD램,DDR S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특허권과 관련,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올 여름께나 판결이 날 전망이어서 이번 결정이 유효할 지는 아직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지급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이닉스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민후식 애널리스트는 이날 코멘트에서 하이닉스가 이번 사건과 관련, 2천억원 규모의 우발비용에 대비해놓은 상태이나 2천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예상 순익 1조7천억원의 11.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올해 실적기준가치평가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번 결정이 램버스건외에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특허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임홍빈 애널리스트는 "한국 메모리업체들은 10년전이나 5년전이나특허의 족쇄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로, 앞으로 도시바, 샌디스크 등과의 낸드 플래시 특허협상 또는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주의 전반적 시황전망에 대해서도 현재의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급락세 둔화는 추가 단가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업체의 노력 등이 작용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보수적 반도체 시황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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