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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외면 민노총집행부 입지 축소

■ 연대파업 이후 전망노동계 연대파업의 핵으로 부상했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철회되자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노동계의 총력투쟁에 급제동이 걸렸다. 노동부는 "14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사업장에서 1만192명이 파업 중에 있으며 그 중 5,930명이 전면파업을, 나머지는 노조집행부나 일부 노조원들이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항공사 파업과 병원파업을 등에 업고 연대파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여론은 물론, 노동계조차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에 등을 돌렸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날로그방식으로 투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의 행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철회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연대파업은 사실상 2일 천하로 종말을 맞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외에는 투쟁을 이끌어갈 만한 세력이 없는데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도력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으로 반전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통적으로 '강성'으로 소문난 사회보험노조(구 의료보험노조)와 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파업에 막판 기대를 걸었지만 파업 첫날 참여율이나 강도가 기대이하로 나타나자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 따라서 오는 20일까지 간헐적으로 병원노조의 파업은 계획돼 있지만 그대로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3일 대한항공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오후 9시 단병호 위원장 주재로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계획을 숙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일부 지도부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자평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완패'를 당했다고 판단, 집행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회사측의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조집행부의 대대적인 구속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 집행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동위 직권중재 위력발휘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했다. 직권중재란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에 회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은 노조는 물론 사측도 따라야 하기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 파업권이 봉쇄되고 사측은 협상안 마련을 위해 시간을 벌 수 있다. 직권중재는 그 동안 노동계로부터 폐지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 왔다. 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대ㆍ전남대 등 9곳을 직권중재에 회부했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전북대병원 등은 교섭이 미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를 받으면 노동관계법상 '조정 전치주의'에 위배돼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필수 공익사업장 확대 관심 노동계의 파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항공 등 단위사업장을 고려,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노동계로서는 걸림돌이다.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최근 "현재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있는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모종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종종사노조 파업의 결과는 노동운동도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동계의 극단적인 투쟁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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