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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채용시 엄격한 신원확인
입력2004-08-27 19:51:53
수정
2004.08.27 19:51:53
서울경찰청은 27일 택시강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택시운전사 채용시 엄격한 신원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관련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올해 발생한 택시강도 19건 가운데 16건, 11명을 검거,구속해 택시강도 사건의 대부분을 해결했다며 앞으로 서울 경계 검문소 운영 활성화, 공조수사 및 광역수사 강화 등을 통해 택시강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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