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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액 6년만에 감소
입력2004-09-06 19:10:59
수정
2004.09.06 19:10:59
작년 1조9,600억 그쳐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벌금 납부액이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환란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각종 법규 위반으로 국가에 납부된 과료ㆍ추징금ㆍ과태료 등 벌금은 지난해 1조9,606억원으로 전년의 2조1,798억원에 비해 10.1% 감소했다.
벌금 납부액은 지난 99년 1조2,959억원, 2000년 1조5,335억원, 2001년 2조1,472억원 등으로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2년 1.5%로 증가율이 둔화된 후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이 벌금 납부액이 줄어든 것은 각종 규제로 벌금 부과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으나 경기침체로 국민이 한번에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낼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처별 벌금 납부액은 경찰청이 지난해 139억원으로 전년의 2,662억원에 비해 무려 94.8%가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법무부가 1조2,633억원으로 전년의 1조3,514억원에 비해 6.5% 감소했다.
건설교통부는 6억원으로 전년의 20억원에 비해 7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억원으로 전년의 14억원에 비해 7.1%, 재경부는 3억원으로 전년의 4억원에 비해 25.0%가 각각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51억원으로 전년의 880억원에 비해서는 76.3% 증가했으나 2001년의 2,396억원보다는 35.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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