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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보험사 명의 도용 주택담보대출 '조심'
입력2006-09-06 17:25:42
수정
2006.09.06 17:25:42
담보대출비율 80~90% 내걸고 불법영업…피해 잇따라
“유명 보험사나 저축은행을 빙자한 주택담보대출을 주의하세요.”
금융감독당국은 대출 모집인과 일부 브로커들이 유명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들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도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권고했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강남ㆍ목동 등 서울 투기지역 주택가에서 ○○생명 등 국내외 유명 보험사의 로고가 들어가고 담보대출비율(LTV)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은행과 같이 투기지역에서 대출한도가 LTV의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전단지에 로고가 도용된 외국계 생명보험사와 국내 보험사 관계자들은 “감독당국의 담보대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본사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혹 보험사 이름을 가장해 대출에 나서는 모집인들은 직접 상대하지 말고 본사에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대출 모집인들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불법 대출업체에 소개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대출금리도 보험사 실제금리인 연 5% 수준보다 두자릿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도용된 해당 보험사들은 불법대출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깎일 것을 우려해 전국 지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태파악과 함께 불법대출 모집인 단속을 지시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부쩍 회사 이름을 도용해 작성한 대출 전단지가 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서 “설계사ㆍ대리점 등 일선에서 영업하는 직원들에게 도용대출의 위험을 고객들에게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명칭 도용사례는 보험사 외에도 저축은행, 캐피털, 농협 단위조합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전단지 내용에 현혹되기보다는 금융기관 대리점이나 본점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상호금융기관들이 여전히 LTV 비율을 넘기면서 과당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면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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