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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협상권 은행연합회에 위임
입력2003-04-21 00:00:00
수정
2003.04.21 00:00:00
조의준 기자
시중은행들이 5월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임금협상권을 위임, 금융노조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봄 은행권은 조흥은행 합병 이슈와 함께 임금협상 문제까지 겹쳐 또 한 번의 홍역을 앓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1일 “올해 은행권 임금협상은 개별협상이 아닌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을 대표해 금융노조와 협상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각 은행들이 임금협상 위임장을 연합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은 21일 열린 월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와의 첫 임금협상은 5월초쯤 실시될 전망이다.
은행장들이 임금협상을 은행연합회에 일임한 것은 이제 은행들도 금융노조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력이 높아질 지는 의문이다. 각 은행별로 기본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성과가 좋은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의 인상폭을 동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각 시중은행이 교섭권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임금교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기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은행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산별 협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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