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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모녀 성 유린 '인면수심'
입력2006-04-14 14:23:27
수정
2006.04.14 14:23:27
집유기간 또 범행…"보복두려워 신고 못해"
서울 혜화경찰서는 14일 장애인 모녀를 성폭행ㆍ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택시기사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12일과 18일 오후 3시께 병원까지 태워주면서 알게 된 지체장애인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해 8월15일과 11월20일 오후 2시께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잠든 사이 정신지체인 A씨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작년 4월께 A씨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구속됐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드러났다.
A씨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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