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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위 종류 제한 폐지
입력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대학학위 종류 제한 폐지
무용학ㆍ문헌정보학 박사 생긴다
내년 2월 학위수여식부터 '무용학박사', '문헌정보학박사', '전자상거래학박사' 등 지금까지 없었던 학위가 신설된다.
또 '의ㆍ과학박사(M.D-Ph.D)' 등 2개 이상의 학위가 결합된 통합 학위도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석사 27종, 박사 21종으로 제한돼있는 현행 학위종류 제한을 폐지해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학위종류를 자율화하도록 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을 공포, 내년 2월 학위수여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위종류 제한에 묶여 물리, 화학 등과 같이 '이학박사'로 불렸던 무용, 체육전공자들은 '무용학박사', '체육학박사'로 표기된 학위증을 받을 수 있고 '문헌정보학', '전자상거래학', '정보통신공학' 등도 독자적인 학위증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학위 표기방법과 관련, 일반대학원에서 주는 학술학위는 종전과 같이 '경영학 박사', '교육학 박사' 등으로 표기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주는 전문학위는 학위명 뒤에 전문분야를 괄호로 병기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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