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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반독점조사권 개혁승인

대폭강화 방안 유럽연합(EU)은 26일 EU 집행위의 반독점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안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의혹이 가는 회사는 물론 회사 간부의 거처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국 법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위 조사의 타당성 자체에 시비를 걸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향후 덩치가 큰 가격 담합이나 인수ㆍ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역내의 작은 건들은 해당국 정부에 권한을 대거 위임키로 했다. 개혁안은 EU가 동유럽 등의 신규 회원국을 1차로 받아들이는 오는 2004년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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