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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규제
입력2003-09-08 00:00:00
수정
2003.09.08 00:00:00
오현환 기자
내년부터 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이산화황 잔류허용치가 마련돼 이를 웃돌 경우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 및 수입 한약재의 가공ㆍ유통 과정에서 잔류하는 이산화황의 허용기준치 등을 정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이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내년 초 고시, 시행에 들어가되 관련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잔류허용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첫 1년 동안에는 부적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활ㆍ갈근 등 67품목은 1년간 200~1,500ppm, 나머지 품목은 100ppm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05년 초 께부터는 모든 식물성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허용치를 10ppm 이하로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한약재 유통ㆍ수입업자나 천식환자 등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제품포장 및 용기에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음`을 반드시 표기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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