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펀드매니저도 불법행위 조사

금감원 "애널리스트에 사전정보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당국자는 19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포하기 전에 먼저 펀드매니저들에게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애널리스트 조사와 연계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 받은 펀드매니저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5월말부터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는 UBS워버그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의 분석보고서를 사전유출 문제로 불거진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펀드매니저까지 확대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펀드매니저들은 특정 증권사를 통해 대량주문을 내는 기관투자가라는 점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펀드매니저들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겨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는 모두 740명이며, 이중 실제 위탁자산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458명에 달한다. 정승량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