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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 전세방식 도입
입력2007-05-11 17:18:27
수정
2007.05.11 17:18:27
쌀, 일정분량 범위내 선착순 수출 허용
현재 연납만 가능한 국유지 임대방식에 전세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던 것을 일정 물량 내에서의 선착순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쌀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유지 활용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지 임대체계에 전세금 제도 등 민간 부문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임대료율도 시장상황에 맞춰 세분화ㆍ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지 임대는 연간 대부료 전체를 선납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고 임대료율 역시 주거ㆍ행정(2.5%), 경작(1%), 기타(5%)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정부는 또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ㆍ유휴재산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철회해 이를 자산관리공사ㆍ토지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의 절반 정도는 양질의 국유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활용수준이 낮거나 유휴 상태인 국유지는 나대지 상태로 단순 임대하지 않고 이를 근린상업시설이나 공공복합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남대문세무서 부지, 금천구 가산동 소재 국유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국유지 등 3건의 개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 2건, 올해는 4건의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쌀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무분별한 쌀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수출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중 시판용 수입물량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되 선착순 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한 매매 알선, 정?I공, 수출물류비ㆍ마켓테스티비, 해외판촉전 참가 등의 지원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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