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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외상판매 조기 현금화
입력2001-03-07 00:00:00
수정
2001.03.07 00:00:00
산자부, 수출지원 대책회의앞으로 해외 현지법인은 수출보험을 통해 외상매출 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할 수 있게 되고 환변동보험 대상 통화가 현행 미화에서 엔화와 유로화까지 확대된다.
또 국내 주요 종합상사와 건설ㆍ중공업계,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플랜트 수출협의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등 5개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개 수출지원기관, 무역협회 등 13개 경제 및 업종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최근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이 외상매출 채권의 조기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재판매보험 담보부 팩토링'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지법인이 구매자에 상품을 팔고 받은 외상매출 채권을 수출보험공사가 재판부 수출보험으로 인수하고 국내은행 현지 지점은 인수분에 해당하는 외상매출 채권을 할인해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환어음(D/A) 회수기간인 90일보다 30~60일 정도 앞당겨 수출대금을 인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우선 3월부터 외환ㆍ조흥은행을 통해 시범실시한 뒤 성과여부에 따라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수출보험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환리스트를 줄이기 위한 환변동보험의 적용대상 통화를 엔화와 유로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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