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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위원장 "출자총액제한제 3년후 폐지가능"
입력2004-08-27 09:12:59
수정
2004.08.27 09:12:59
강철규위원장 "출자총액제한제 3년후 폐지가능"
대상 기업집단 18개중 15개내외 졸업기준 충족할 듯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안)을 충족시키는 기업집단이 3년 후에는 15개 전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말 제출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과 관련, 내부검토를 해보니 현재도 10여개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3년이 지나면 18개 대상기업 중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등의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이 15개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3년후에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당내부거래의 지속 감시방안과 관련,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하되 구체적 혐의가 있는 그룹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교차지원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개 부처 111개 법령 중 경쟁제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대상으로 서비스산업관련 규제 112건, 비서비스 산업관련 규제 40건을 정부기관이 협의중이다"며▲증권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예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 중 제조업과건설업에 국한돼 있는 법적용 분야를 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밝히고 이경우 법적용 대상사업자 비율이 기존의 16%에서 77%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불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대금 사전 예치제도(escrow)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입력시간 : 2004-08-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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