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당분간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4~5%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을 막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보장금리를 이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7~8%(1년 만기 기준)에 이르던 보장금리는 이달 초 은행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 등 4~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금리 수준 이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상품권ㆍ콘도이용권ㆍ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역량 강화, 가입자교육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조7,664억원이다.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8.4%, 기타 2.4% 등이다. 확정급여형(DB)은 67.4%, 확정기여형(DC) 20.4%, 개인퇴직계좌(IRA) 12.2% 등이다. 금융권별 시장점유율은 은행 49.9%, 보험 36.3%, 증권 13.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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