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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존회 교수 징역10년 선고

천존회 교주 징역10년 선고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면서 성전 건립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천존회 교주 부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11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 수백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牟幸龍.66) 피고인 등 천존회 관련자 3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피고인과 부인 박귀달(52)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중앙위원급 간부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지난 95년 3월 이전의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일부 중복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존회의 교리를 두고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천존회 역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성전건립기금으로 사기대출을 한 점 등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받을 권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9: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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