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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급식실 개선에 내년부터 5,000억 배정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낡은 화장실과 급식실을 개선하는 데 약 5,000억원이 배정된다. 또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던 ‘유아교육사업’과 ‘방과후학교’가 ‘지방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추가돼 이 분야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이 교원인건비ㆍ학교운영비ㆍ학교신설비 등 기존 5개 항목에서 교직원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등 7개로 세분화된다. 특히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측정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은 올해 각각 4,390억원, 2,034억원이었다. 전찬환 교육부 재정기획관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두 사업이 예산문제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측정항목에 사업비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교육시설환경 개선 부분은 소홀히 다뤄졌던 점을 감안해 노후 화장실, 급식실 등을 개선하는 데 5,000억원가량이 배정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9조5,000억원으로 올해 26조2,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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