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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근저당 설정못한다
입력2001-07-31 00:00:00
수정
2001.07.31 00:00:00
세입자 피해방지 주택임대법 개정추진건설교통부는 31일 "임대주택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서민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추병직 차관보는 이날 한나라당 서민주거생활안정 대책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을 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인수하 거나 계속되는 유찰로 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때는 세입자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보는 또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을 과거와 같이 30%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소비율만 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과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주거비용 절약을 위해 3대(代)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대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월세 대책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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