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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동화법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면 개정

e-트레이트 플랫폼으로 국가전자무역망 구축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 구축과 무역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현행 무역자동화법이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전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확정한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 등전자무역혁신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트레이드 플랫폼은 모든 기업이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구축이 완료되면 마케팅, 물류, 통관, 결제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이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집결된다. 개정 법률은 무역의 개념을 현행 상역과 외환업무 위주에서 통관, 물류, 결제업무도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증명 등을 담당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토록 했다. 또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해 제3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는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 문서의 보관 및 증명에서 안정성을 보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존하고 문서의 당사자, 내용, 송수신 여부를 증명하는전자무역문서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 전자무역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해외시장개척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무역교육기관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국장은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오는 2007년까지 e-트레이드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연간 1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로 오는 2010년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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