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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의장,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입력2002-10-11 00:00:00
수정
2002.10.11 00:00:00
박관용 국회의장은 11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매년 2회로 줄이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개정의견은 또 국회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ㆍ보임의 정치적 이용을 막기위해 사ㆍ보임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토록 했으며, 회의록 삭제 불가, 후반기 의장 선출때까지 전반기 의장 재임, 해임건의안 발의시 즉시 본회의 보고, 정기국회 소집일 변경(9월 10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예결특위 임기의 1년 연장, 결산심사시 시정요구권 부여, 10억원 이상 예산의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화, 기금업무의 예결위 심사 등을 제시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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