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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현행유지
입력2004-06-23 17:07:49
수정
2004.06.23 17:07:49
김홍길 기자
금감원, 서민금융 보호위해 강화 않기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현행유지
금감원, 서민금융 보호위해 강화 않기로
금융감독원은 6월 결산을 앞두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현재로서는 6월 결산 때부터 충당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에서 과거 경험손실률을 반영해 충당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을 제외한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은 경험손실률을 산정할 수 없어 당장 적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경우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사들이 추가 적립부담 등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2006~2007년께부터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행 의무적립비율 대신 예상손실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6-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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