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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지배구조 못갖추면 이유 공시토록해야"
입력2004-10-26 13:06:21
수정
2004.10.26 13:06:21
상장사들이 이사회의 운영원칙 등 지배구조에서최선의 관행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따르지 못하는 사정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26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연구 세미나'에서 서강대 박영석 교수는 최선의 지배구조 관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공시토록하는 원칙('Comply or Explain')을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칙이 도입되면 기업지배구조상 최선의 관행에 따르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공시해야 하며 현재 영국,독일, 호주 등이 이 원칙을 도입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상 최선의 관행으로는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있다.
좋은 지배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시제도는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공시관련 평가점수와 주가 장부가치 비율의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29의 유의미한 값이 얻어졌으며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를 맡은 중앙대 박광우 교수도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배당지급비율이 높았을 뿐 아니라 연간 주식보유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배당이나 주가차익등 자본이득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부를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조명현 교수는 "많은 이사회들이 독립성 확보 등 최선의 관행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사들의 부족한 시간할애,과잉 또는 과소정보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사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사업환경과 회사상황에 맞는 이사회의 역할선택 ▲역할수행을 위한 투자와 역량구비 ▲현실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의 설계 등을 들고 "이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이사회와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방법과 이사회의 성과평가시스템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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