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발묶인 기업 는다 공장이전 재촉하며 규제장벽은 나몰라라중앙정부 균형발전 위해 이전 장려지방선 "갈테면 우대세금 토해내라"수속절차 번잡·기간도 예측불허 유치때 '원스톱 서비스'와 판이 베이징=문성진특파원 중국 장쑤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 A사는 저장성 소재 B사와의 합병을 통해 본점 이전을 계획했으나 이전 과정에서 현지 세무국과의 마찰로 결국 공장이전 계획을 접었다. 상하이 황푸취 소재 C사는 푸둥 이전 신청에서 실제 이전이 끝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며 해당 분기 기존 소재지에 미리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반납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같은 상하이시에서 이전하는 경우여서 그나마 가능했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요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다 '오도가도 못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장벽을 자꾸 높여 공장이전을 재촉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의 공장이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이 24일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현지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우리 기업들이 제3국 등으로의 투자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지 정부의 각종 방해에 부딪혀 해외이전은 물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마저 여의치 않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투자이전 업체들에 대해 기존에 제공해온 지방세 우대 금액을 토해내라고 요구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방해작업을 벌여 우리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외자기업의 공장이전을 가로막는 중국 지방정부의 방해수단으로 ▦갑작스러운 우대조치 취소와 ▦번잡한 수속 등의 행정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이기주의 등을 꼽았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소득세 감면과 저가의 토지양도 외에 지방정부와 개발구 등에서 편법으로 제공한 각종 우대정책이 공장 이전 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일례로 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 기업에 주는 2면3감(소득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감면하는 제도) 조치도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으면 우대 받은 만큼의 해당 지방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이밖에도 세금ㆍ노동보험ㆍ사회보험 등이 체납된 경우 현지 세무국과 사회노동보장국과의 협의가 남아 공장 이전이 난관에 빠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번잡한 수속과 예측 불허의 비준기간이 공장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할 때는 일사불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장을 옮기려면 이전수속을 위해 기존 등록지 심사허가 부처에서 일일이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수속기간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려 분초를 다투는 기업들이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베이징 소재 D사의 한 관계자는 "상하이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현지 세무국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해당 지역 등기증 말소에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우리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역이기주의다. 해당 개발구 입장에서는 일자리와 재정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 기업이전을 꺼리게 마련이지만 공장이전을 막기 위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속을 밟아도 세무조사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방해작업이 도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표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외자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두 손 들고 환영하더니 이전하려는 기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윤희 KOTRA 상하이무역관 과장은 "최근 중국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연해 기업의 중서부 내륙으로의 공장이전을 장려하면서도 관련제도는 정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현실까지 감안해 중국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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