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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후진사고 운전자 75% 책임

어린이·노인보호구역서 사고땐 피해자 과실 35%로<br>금감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9년만에 바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는 주차장에서 차를 뒤로 빼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한 차량의 운전자가 75%의 책임을 지게 된다. 어린이 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사고의 35%를 책임져야 하고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오르다 사고가 난 경우는 60~80%의 과실이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지난 1999년에 개정된 후 바뀌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커진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에서 과실비율을 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개정안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주차장에서의 차량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신설했다.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만큼 후진하다 사고를 낸 차량이 75%의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낮췄다. 현재 무단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50대50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스쿨존과 실버존은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가 75%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피해자는 35%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30~50%의 책임이 있었지만 9월부터는 책임비율이 60~80%로 높아진다. 이밖에 현재 시행 중인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유아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와 같은 차량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이 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가 피해자 책임이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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