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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 적용대상 대폭 축소해야

"세부담 회피수단 전락"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시대 한국의 세제개혁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송 원장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목적으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제도 대상을 축소해 과표를 양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일반납세자와 면세자 등 두 계층으로 세제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통한 과세소득 확대, 부가급여 과세 강화,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범위의 점진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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