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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정부안 시행 난망
입력2004-07-08 09:28:07
수정
2004.07.08 09:28:07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안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생각중인 안과 많이 다른데다 야당의 구상과도 차이가 커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안을 마련,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이미 임기가 시작된 17대 의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지는 법제처가 소급입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모든 의원들에게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저항과 논란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당정간에 이견이 있음이 노출됐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가진 기자간담회와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주식을 보관만 하도록 하는 보관신탁제도 문제가 있으나 모두 팔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초 이 안을 발의한 권영세 의원의 경우 정부안과 같이 '매각을 전제로 하는' 신탁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표 등은 보관만 하는 신탁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6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는 부동산 신탁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은 부동산 신탁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이미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으나 정치권의 의견은 다소 다른 것 같아 당혹스럽다"면서 "당의 의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뿐 직접적인 당정접촉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국회에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의견이 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은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입법될지 우리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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