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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인턴제 도입
입력2004-01-05 00:00:00
수정
2004.01.05 00:00:00
임웅재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ㆍ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 유형이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다양화되고 2만~2만8,000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난 창업희망자에게 가구당 1억원 한도 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한 창업점포를 무보증ㆍ무담보로 재임대하고 창업자금의 융자조건도 완하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 4만3,000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 2개소 시범설치, 농어촌 및 노숙자ㆍ쪽방 생활자 거주지역에 대한 소규모 후견기관 추가 설치, 자활사업 연중 실시, 2인 이상 자활사업 수급자의 독립채산제 형태 사업체 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소득세제도를 통해 환급해주는 미국식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자활성공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올해에는 자활사업의 생산성ㆍ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탈빈곤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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