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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도용 계좌 주인도 손배책임”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해 일어난 대우증권 기관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주가조작에 이용된 증권계좌의 실제 주인들도 대우증권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강 현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씨 등 사건 당시 증권계좌의 실제 주인 4명이 “작전세력과 무관한 데도 계좌를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가압류 이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자신들의 증권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작전세력이 대우증권 계좌를 도용해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손쉽게 했으므로 대우증권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고수익을 내세운 배씨에게 각자 증권계좌 운용을 맡겼으나 배씨는 계좌를 정모씨 등 작전세력에게 넘겨 줬고, 정씨 등은 이들 계좌를 이용해 델타정보통신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갖고 있던 주식 500만주 250억원어치를 자신들이 도용한 대우증권 계좌로 팔아 넘겼다. 이에 대우증권은 최씨 등의 계좌에 들어온 주식매각대금 43억원에 대해 가압류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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