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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담배신고는 경찰로 해주세요"
입력2005-10-30 14:39:43
수정
2005.10.30 14:39:43
KT&G, 불법담배판매신고 잇따라 곤혹
"예전에는 우리에게 불법담배판매에 대한 단속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권한없는 민간기업일 뿐입니다"
30일 KT&G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가판이나 점포, 봉고차 등에서 각종 밀수담배를 팔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직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외국브랜드의 가짜 담배를 포함한 밀수담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담배소매상들의 불법담배판매신고를 겸한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있는 것.
신고는 홈페이지는 물론 전화, e-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부서를 가릴 것없이 밀려들고 있다고 KT&G 관계자는 전했다.
담배사업을 국가에서 관장하던 담배인삼공사 혹은 전매청 시절에는 이들 기관에불법담배판매에 대한 단속권이 있었지만 담배사업이 민간기업간 자유경쟁체제로 바뀌어 담배인삼공사가 KT&G라는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불법담배판매 단속에 관한권한은 없어졌다.
KT&G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에 있는 만큼 불법담배판매현장이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면서 "무지정 담배판매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해당 내용을 KT&G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면서 "밀수담배는 광범위하고 은밀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KT&G에 단속권이 있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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