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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건설사 대주단 협약 연말까지 연장

은행들이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에서 건설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 협약을 고쳐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운영기한은 올해 12월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또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최대 1년 더 늘어난다. 연합회는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건설경기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채권행사 유예 후 필요하면 2년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개정했다. 당초엔 추가로 1년 범위 내에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대주단 협약을 만들어 협약 적용 건설사에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다. 이후 경영정상화,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으로 35개사에 대한 협약 적용이 중단돼 7월29일 현재 16개 건설사에 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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