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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사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공정위, 내달 11일까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ㆍ두루넷ㆍ한국ISP협의회 등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업자와 넥슨ㆍ엔씨소프트ㆍ온라인게임개발협의회 등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다.
공정위는 인터넷접속 서비스업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불공정행위ㆍ부당광고 및 약관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ㆍ업무제휴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업체의 경우 게임공급 과정에서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및 게임이용자에 대한 환불규정ㆍ서비스 이용상의 과실책임 등 불공정약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가 가입자 650만명, 시장규모 2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포괄적시장 개선대책을 추진해 소비자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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