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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주택 기준 마련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이학인 기자
지능형주택 기준 마련PC방등 정보문화시설의 아파트단지내 시설 편입을 위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또 구내통신 설비와 배선·배관 등의 표준모델도 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능형아파트(사이버 아파트)와 관련, 안정적인 보급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등을 위해 「지능형 아파트 보급촉진및 관리대책」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지개발 단계부터 적절한 초고속망을 설치할 수있도록 메인서버나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공간과 구내통신 설비와 배선·배관등의 설계모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하자보수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규 개정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입력시간 2000/07/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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