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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내년 1월1일 합병

주당 합병가액도 확정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내년 1월 1일 SK신세기통신 주식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696주의 비율로 '소규모 합병' 방식에 의해 합병된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21일 이사회를 각각 개최해 이같이 합병기일 및 합병비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합병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소규모 합병이란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가 미미한 경우(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총승인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다. SK측이 소규모 합병 방식을 선택한 것은 최근 SK신세기통신의 소액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며 소송준비를 하고 있어 주총을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결의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SK텔레콤의 주당 합병가액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21만4,415원, SK신세기통신의 주당 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과 유가증권 발생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만2,214원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양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오는 2004년까지 통합시너지 효과가 마케팅부문에서 1조원, 생산부문에서 1조4,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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