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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업종 구조조정 지원 본격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 과세이연혜택 상시화정부와 여당은 7대 업종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또는 자산 양수도 과정에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이연(移延) 혜택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간 자율 M&A에 따른 기업 결합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7대업종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공정거래.세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업계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는 엄정한 중재자.촉매자로서 제도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당정은 이날 가급적 신속히 자율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금명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확립을 위해 주요 부실기업에 대한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조기 설립하고 신속한 부실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자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대우차 처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공적부담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할 때 GM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4월중으로 GM이 이사회를 통해 인수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부평, 군산, 창원공장은 매각전까지 정상가동을 위한 생산기반을 유지하되, 해외생산법인은 법원.채권단과 협의해 정확한 경영실적과 시장전망을 종합분석한 후에 청산.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협력업체의 경우 구조조정과 병행, 채권단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 대책과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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