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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시가의 90% 적용

■ 일문일답모든 아파트·100가구이상 연립주택단지 대상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02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을 김보현 재산세과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다시 기준시가를 고시할 것인가.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조정, 고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내년에는 7월1일자로 기준시가가 고시되나. ▲통상적으로 7월1일자로 고시했을 뿐 특정한 기준은 없다. 고시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시세의 어느 정도까지를 반영했나. ▲공평과세를 위해 최대한 시세에 근접시켰다. 통상 80% 정도인데 이번에는 고급주택의 경우 90% 가량 반영했다. 지역에 따라 시세근접도를 차등하지는 않았다. -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과 시행일은. ▲4월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또는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에는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상속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거래가액,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 수용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은 3일 오후6시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전국 1만7,274개 단지 499만3,000가구의 기준시가를 공개했다. 또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588- 0060)와 전국 99개 세무서의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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