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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주식수 최대한 받은것"
입력2002-04-23 00:00:00
수정
2002.04.23 00:00:00
■ 이덕훈 한빛은행장 일문일답이덕훈 한빛은행장은 22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고용승계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매각대금은 마이크론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최대량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행장과의 일문일답.
-매각대금으로 받는 주식의 기준을 왜 35달러로 잡았나.
▲1억주가 넘는 것을 마이크론측이 불안해했다. 초기부터 매각대금을 40억달러(주식 38억달러, 잔존법인 투자 2억달러)로 잡으며 최하가격을 35달러로 생각해왔다. 최근 마이크론의 주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마이크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받은 셈이다.
-35달러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 때문에 헐값매각 시비가 일고 있는데.
▲특정 기업이 위험에 빠졌을 때 채권단이 채권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처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경우 '연쇄효과'를 차단해야 할 측면이 강했다.
-MOU에 고용승계 문제도 포함돼 있나.
▲포함돼 있다. 메모리 부문 인원의 85% 이상을 2년간 승계하는 데 합의했다.
마이크론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에 주력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숙련된 직원과 고급설비를 갖춘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채권단은 언제부터 현금화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4개월간 매각을 할 수 없으며 4개월 이후에나 매각을 할 수 있다.
-잔존법인의 부채규모 및 반대매수청구권 처리문제 등은 어떻게 되는가.
▲잔존법인의 부채규모를 비롯해 소액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배분방법, 채권단별 신설법인의 출자규모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정은.
▲22일 오후 채권기관별 MOU 설명서를 발송하고 24일 오후 MOU설명회를 갖는 한편 26일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채무재조정안을 소개한 뒤 27일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MOU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본계약은 언제쯤 가능한가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와 하이닉스 및 마이크론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사작업을 완료하면 다음달 말 본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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