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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과일 안달면 몽땅 리콜"
입력2005-07-31 14:38:48
수정
2005.07.31 14:38:48
롯데마트는 8월1일부터 전국 40개 모든 점포에서 계절별 대표과일 11개 품목 대해 해당 월별로 기준 당도를 정해 당도가 기준치에못미칠 경우 전액 환불, 교환해 주는 과일 당도보증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마트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앞서 지난 5월 수박에 한해 이 제도를 도입한결과 환불률이 0.02%로 미미했던데다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사과, 포도, 수박, 복숭아, 바나나, 키위 등 6개 품목은 8월부터 적용되며, 감귤과 참외, 딸기, 자두, 오렌지 등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특히 "기준 당도는 먹었을 때 `맛있다' 또는 `달다' 라는 느낌이 나는 수준으로 제품에는 `당도보증 信' 문구 스티커를 붙이고 매장에는 과일별 당도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당도 측정기를 비치해 고객이 언제나 직접 당도를 확인해볼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가 설정한 기준당도는 사과의 경우 8∼9월 11도 이상, 10∼12월 12도이상, 감귤 10월∼3월 9도 이상, 포도 7∼8월 11도 이상 등이다.
우주희 청과팀장은 "산지 생산에서부터 상품 매입시까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제도 실시로 고객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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