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정기항공사 단발항공기 사용 가능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단발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엔진이 두개인 쌍발항공기로 제한돼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엔진이 하나인 단발항공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사업용 헬기는 기령이 25년 이하로 제한됐으나 정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객운송용이 아닌 관광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조종사 등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1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승무원 탑승기준도 조정된다. 이와 함께 한성항공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사업자와 달리 운항시마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반복비행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해진다. 아울러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달리 국적항공사는 연간 500건이 넘는 운항변경 신고시마다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가 폐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