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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 내년 국적법 개정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日 여당, 내년 국적법 개정
재일한국인 등 귀화조건 완화
자민, 공명, 보수 등 일본 연립 여당은 재일한국, 조선인 등 특별 영주자의 일본 귀화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적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인이 일본에 귀화할 경우 ▦5년이상 일본 거주 ▦20세 이상 ▦품행 단정 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립 여당은 이같은 국적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품행 조사 등의 귀화심사 절차와, 귀화 신청에서 허가까지 통상 1년 정도가 걸리는 현실을 개선,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와 본인 확인 만으로 귀화 심사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여당의 이같은 방침에는 재일 민단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올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영주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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