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당 50만원 넘는 기업 접대비 업무연관 입증해야 인정

올해부터 기업들은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영수증과 함께 접대하는 사람, 접대받는 사람과 목적 등을 기재한 증빙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액 접대를 상대적으로 꺼려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고액접대비 지출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변칙적인 회계처리와 비자금조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 1월1일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의 기업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같이 접대비 증빙자료를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5일 발표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건당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하고도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실제 접대비는 50만원을 넘지만 50만원 미만으로 나눠 회계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접대한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접대도 1건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접대비를 사용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 기업 임직원들은 건당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 뒷면이나 별도의 용지에 ▲자신의 부서와 이름 ▲접대 상대방의 이름,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접대목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접대상대방이 기업이 아닌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또 접대비 관련서류를 디스켓 등 전자문서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접대비 증빙자료를 전산으로 작성해 보관할 수 있다. 조홍희 법인세과장은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접대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접대비 증빙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대비 한도는 지난 2000년 매출액의 0.04~0.3%에서 0.03~0.2%로 축소됐지만 실제 접대비는 ▲99년 2조6,894억원 ▲2000년 2조9,754억원 ▲2001년 3조9,635억원 ▲2002년 4조7,434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