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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공실 운영개선 지시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오철수 기자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가 전국 법원내 변호사공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공실운영을 즉각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21일 각급 법원장에 보낸 `변호사공실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지침` 공문을 통해 공실이 공익적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변호사공실이 휴게실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폐쇄 방침을 밝힌 전노준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전노준의 입장표명과 함께 그 동안 관망세를 보여온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실의 목적을
▲국선변호 준비 등 공정한 형사사법 실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서류송달과 재판기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기 및 기타 효율적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으로 규정, 변호사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실이 제용도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노준 관계자는 “대법원의 지침은 변호사공실의 공익적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각급 법원별로 공실개선 의지나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23일중 폐쇄한다는 전노준의 계획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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