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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메일 196개社 제재..82개社는 검찰 수사의뢰
입력2004-05-31 17:07:39
수정
2004.05.31 17:07:39
정보통신부는 31일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광고메일을 재전송하거나 ‘광고’문구의 표기의무를 위반한 ㈜플래너스 등 108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총 196개 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정통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스팸 발송’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8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광고’ 표기의무 준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정보문화의 달인 6월을 맞아 표기의무 준수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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