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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확대실시
입력2001-01-07 00:00:00
수정
2001.01.07 00:00:00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확대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일부 단체급식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비가열 청량음료와 레토르토 식품에도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올 상반기 안으로 업종별 시범사업체를 선정,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들 제품에 대한 HACCP 기준을 마련,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야채즙 같은 비가열 청량음료나 알루미늄 박에 포장된 김밥이나 햄버거 등 레토르토 식품은 장기간 상온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변질되기 쉽다"며 "이런 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 제품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HACCP 제도는 식품원료에서 가공과 조리,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 이를 중점 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식 등 15개 업소가 HACCP제도 적용업체로 지정돼 있다.
당국은 앞으로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업체 등 단체급식업체로 적용범위를 점차 넓힐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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